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일본제 차량만 골라 주차된 차에
낙서를 한 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 유성펜으로 일본에 적대적인
글귀를 써넣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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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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