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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 차량만 골라 낙서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8-24 07:30:00 조회수 154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일본제 차량만 골라 주차된 차에

낙서를 한 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 유성펜으로 일본에 적대적인

글귀를 써넣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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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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