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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농어업인 조세감면법 대표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8-24 07:30:00 조회수 88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비료나 농약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농수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 말까지 늘려

이 경우 모두 1조 8천억 원 가량의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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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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