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통학길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 안전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전거 통학생은
교육청과 안전체험교육원 등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안전모 등 안전 장비와 자전거 이름표를
갖춰야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은 지난달(7) 기준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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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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