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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8-26 07:30:00 조회수 110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도 포함했습니다.



충남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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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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