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오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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