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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전,세종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확대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8-31 07:30:00 조회수 24

이번 추석명절 기간 대전과 세종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일시 허용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을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귀성객과 성수품 구매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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