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여군과 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등록전환이나 분할·경계 복원 등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으로, 주거용 주택은 100%,
농경지 등 그 외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 폭우
- # 피해
- # 부여
- # 청양군민
- # 지적측량
- # 수수료
- # 감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