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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입은 부여·청양군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8-31 07:30:00 조회수 197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여군과 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등록전환이나 분할·경계 복원 등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으로, 주거용 주택은 100%,

농경지 등 그 외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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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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