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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선관위 명절 금품 제공행위 단속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9-01 07:30:00 조회수 121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명절 기간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나 주류, 과일 등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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