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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단 방치·불법 주·정차 근절 조례 추진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9-02 20:30:00 조회수 154

세종시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정차된 자전거와 개인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시는 현재 세종에는

전동킥보드 2,500대, 전기자전거는 650대를

운영중인데,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불법 주·정차 자전거 등 견인

조례안에는 견인 방식과 함께,

3만 7천원 내외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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