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정차된 자전거와 개인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시는 현재 세종에는
전동킥보드 2,500대, 전기자전거는 650대를
운영중인데,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불법 주·정차 자전거 등 견인
조례안에는 견인 방식과 함께,
3만 7천원 내외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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