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억대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자금 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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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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