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 8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대상 전통시장은 보령 대천항수산물시장과
당진시 전통시장, 홍성 광천전통시장 등
3곳입니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당 2만 원 한도로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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