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관련 재판이
태풍으로 인해 3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대전지법은
태풍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과 증인 등이
대전으로 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미뤘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공판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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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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