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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부곡산단에서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벌금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9-08 07:30:00 조회수 163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시 부곡 산업단지 전력구 굴착

공사 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와

현장소장에게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임의로 설치한

철제 박스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곡 산업단지 일대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입주 업체 수십 곳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진시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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