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우 갈비의 경우
유통기한을 지나 연장·판매하거나,
축산물 종류와 제조 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불량 축산물을 모두 압류했으며,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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