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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5일 연장'..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적발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9-08 07:30:00 조회수 138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우 갈비의 경우

유통기한을 지나 연장·판매하거나,

축산물 종류와 제조 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불량 축산물을 모두 압류했으며,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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