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8) 집중호우로 인한 충남지역
수해 복구비는 2,03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수해 복구비는 국비 1,535억 원과
지방비 500억 원으로, 국비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피해 복구에 사용됩니다.
충남도는 보령 대천천과 부여 은산천 등
하천 범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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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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