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산업단지 인근 악취 배출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법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사례로는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대전시는, 위반 사업자를
형사 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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