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축산물 유통실태를 단속해
성분규격 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정유통 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에서는 또
이력번호를 위조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종사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업체, 영업시설을 무단 개조한 뒤 다른 영업행위를 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는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압류해
폐기 처분했으며,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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