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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국가산단 인근 농지 구매자들 벌금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9-15 07:30:00 조회수 98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지난 2017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 1000여 제곱미터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사들인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놓고

땅을 방치해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40대에게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판단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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