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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원 숨지게한 50대 2심도 실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9-16 20:30:00 조회수 141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2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별다른 이유 없이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져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을

봤을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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