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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에 앙심..노부부 살해하려 한 외국인 중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9-17 20:30:00 조회수 142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전혀 관계가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3월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막아서는 70대 남편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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