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자 항로 여객선사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가 적자 항로 운항
여객선사에 항로당 최대 3년까지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천항과 안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이
지난해 말 완전 개통되면서, 여객선사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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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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