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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고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9-21 07:30:00 조회수 101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이 넘는

금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거나 근무 일수를

허위 기재해 수당, 실비를 추가 지급한

선거기획사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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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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