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연구실에서 연평균 24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연구실 사고의 범위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공동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연구실 안전관리사 제도 정비 등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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