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 상향 시범운영이 확대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도보 통학이 없는 곳과
차량으로 등·하원 해 보행사고
위험성이 없는 어린이집 등 7곳에서
현행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40~50km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현충원역 삼거리에서
장대 삼거리 구간과 삼성연수원 삼거리에서
수통골 삼거리까지 등 2곳에서 속도제한을
상향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대전
- # 어린이보호구역
- # 제한속도
- # 상향
- # 시범운영
- # 확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