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이 오는 11월 말까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과 채취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로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에 포획하는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비어업인은
투망과 외줄낚시 등으로만 수산물 채취가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 태안해경
- # 11월까지
- # 비어업인
- # 수산물
- # 포획
- # 특별단속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