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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11월까지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 특별단속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9-22 07:30:00 조회수 82

태안해양경찰이 오는 11월 말까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과 채취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로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에 포획하는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비어업인은

투망과 외줄낚시 등으로만 수산물 채취가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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