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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목에 걸려 치매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집유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9-23 07:30:00 조회수 109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70대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덩어리째 준 뒤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사망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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