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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천여 명 혜택 전망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9-27 07:30:00 조회수 17

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임업인 2만 8천여 명이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임업직불제는 농촌에 살면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 사용 등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직불금을 신청한

2만여 명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한편

다음(10)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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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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