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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 극단 선택 몰아간 20대들 항소심 중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2-09-28 07:30:00 조회수 5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간 20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8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해 천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는데, 한편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공범은 최근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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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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