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12월까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도내 농지 3만ha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도는 소유주의 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시설의 불법 여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규모로는 204ha에 달하는 천4백여 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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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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