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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부부에 흉기'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9-30 20:30:00 조회수 105

친목 모임을 하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재발 위험과 잔혹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천안시 성환읍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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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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