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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소년에게 특수절도 떠넘긴 성인 진범 덜미

김지혜 기자 입력 2022-10-07 07:30:00 조회수 76

자신의 범행을 19살 미만 청소년에게

뒤집어씌운 성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1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서 2차례에 걸쳐 명품지갑 등

약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9살과 20살 남성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지인 2명에 죄를

떠넘기기 위해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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