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조사부터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되며, 복지 취약계층이나
사망 의심자를 포함한 가구, 장기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가정을
방문해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기간 내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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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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