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현진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고 법정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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