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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징역 30년 확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10-07 20:30:00 조회수 23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현진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고 법정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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