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도담동과 조치원읍에 각각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를 설치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됐지만 1인당 하루 30병까지 제한해,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은 물론,
공간 부족과 악취 등의 문제로
소매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반환수집소에서는
수량 제한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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