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집중호우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이
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은 재난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진
1,244가구로 연말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는 50%, 하수도 요금은
전액 감면받습니다.
부여군은 이름과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 혜택을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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