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500원 오른 만 9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280원 많은 액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7만 8,100원이며,
내년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1,150명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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