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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구금 피의자 보상금 지급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0-13 20:30:00 조회수 179

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사흘간 구금됐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게

보상금 백여 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피의자 보상을 청구한 남성에 대해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연 결과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 92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두 명은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달 이승만 등을 검거하면서

20년 전 범인으로 특정했던 피의자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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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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