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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아내 살해'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0-14 07:30:00 조회수 114

서산경찰서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달 6일 아내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범행 한 달 전

숨진 아내의 명의로 돼 있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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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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