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 원의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 원을 편취한
3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외환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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