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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갑질 의혹' 신협에 개선 지도 명령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0-14 20:30:00 조회수 159

대전MBC가 보도한 충남 모 신협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신협에 개선 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피해 직원을 조사한

결과 가해 임원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신협에 진상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개선 지도를 명령했습니다.



노동청은 신협으로부터 자체 조사와

징계 여부를 이행한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되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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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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