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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아니었다"‥ '독극물에/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0-18 07:30:00 조회수 20

◀앵커▶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두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옷을 뒤집어쓴 두 사람이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아내와 중학생 아들입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



경찰은 애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학생 아들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만 15살인 아들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숨진 남성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모자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추가 조사에서 이달 초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사건 당일에도 자고 있는 남성에게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깨어나자,

아들이 합세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아들은 흉기로, 아내는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갈등이 깊었는데,



자신이 최근 주사기로 남편의 눈을 찌른 걸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게

빌미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범행에 동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의 단독 범행으로 진술한 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모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친척 집에 갔다가

이튿날 집으로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친척 집 인근 뒷산에서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도주 우려 등으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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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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