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3.25% 인상된 만8백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임금 정책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대전시와 각 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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