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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임금담보는 불법".."농촌 인력난"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0-21 07:30:00 조회수 102

부여군이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담보로 한 업무협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여군과 필리핀 코르도바시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가족과 친척 모두 출국을 막고

임금 일부를 현지 은행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데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인력이 이탈하는 건 큰 문제다보니 규제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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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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