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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금강 수변상가 용도 완화 고시

김태욱 기자 입력 2022-10-21 07:30:00 조회수 107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병원 업무시설만

허용됐던 BRT 역세권 상가에는

미용실과 주민 체육시설이,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만 허용됐던

금강 수변상가에도 미용실을 비롯해

서점과 일반 업무시설 입점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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