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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뉴스팀 기자 입력 2022-10-24 07:30:00 조회수 126

충남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작년 6월 1일 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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