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충북/리포트]"무료 사진이라더니"..매년 2천 건 민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0-24 07:30:00 조회수 177

◀ANC▶
SNS에서 무료 가족사진을 찍어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료인 줄 알고 갔다가,
수백만 원을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이
해마다 2천 건에 이르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VCR▶

청주에 사는 20대 강 모 씨는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는
SNS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습니다.

예약금 5만 원만 내면 된다는 말에
네 가족이 사진을 찍었는데,
받아 든 계산서는 270만 원이었습니다.

찍어주는 건 무료 맞는데,
수십 컷 찍어 받아 든 건 달랑 사진 한 장.

그냥 돌아가자니 들인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액자 사진과 앨범 등 패키지 상품을 골랐더니
비용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말 잘하고 깎았더니 270만 원이던 상품가는
1백만 원이 됐습니다.

◀INT▶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당첨자
"A4 용지 크기만 한 사진 한 장을 주는 게
(당첨이라고). 돈도 내고 예쁘게 화장도 했는데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이런 민원이
2019년부터 해마다 2천 건 안팎.

동종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술입니다.

◀INT▶
이상준/사진관 운영
"사진 시장 이미지 전체가 안 좋아지는
아주 나쁜 사례죠.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큰 수익이 되니까 잠시 버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강 씨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사진관은
촬영 전에 사진 크기와 가격을 고지한다며,
고객 불만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INT▶
해당 사진관 측
"저희들도 촬영에 대한 부분은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행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은 받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고객들은 그냥 무료라는 이 키워드에 꽂혀서..."

무료 촬영이라는 문구 자체가 거짓도
아닌 데다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자유 의사에 의한 계약이라 제재할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SYN▶
김민아/한국소비자원 홍보법무팀
"설명을 못 받았다고 하시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분쟁이 생길 걸 예측하고 기록하는
분들이 없어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소비자원은 촬영하기 전에
미리 사진 크기와 추가 금액을 확인하고,
환불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END▶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