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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소유권' 재판 日간논지 "일본 민법상 취득 인정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0-27 07:30:00 조회수 174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본 간논지 측은 1953년부터

불상을 도난당한 2012년까지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고,

불상이 탈취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본 민법에선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가져 갔으며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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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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