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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유료화에 차단기 부순 50대 징역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10-27 07:30:00 조회수 97

대전지법 형사 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 유료화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주차장 물건을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울과

양극성 장애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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