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 어획 활동을 한
10여 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승인 2중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다 적발됐고
일부는 미승인 2중 이상 어구를 배애
싣고 있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어구로
조업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을 막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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