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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갑질' 대전시 공무원 정직 2~3개월 중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0-28 07:30:00 조회수 191

부하직원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적이익추구 등 갑질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후배 공무원에게 부적절 발언을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업무에 불이익을 준

공무원 B씨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이

갑질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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